티스토리 뷰
목차
“나는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
매년 1월과 7월은 사업자에게 ‘세금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VAT) 신고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유형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지만, 세금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준비해야 해요.
잘못 이해하면 신고 누락, 과소 납부로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빠른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기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표 : 부가세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확정신고 필수!입니다.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및 납부기한 | 대상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까지 신고 |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개인사업자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개인사업자 |
🟧예정신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1기(4월), 2기(10월) 예정신고도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일정표 (공급가액 1억5천만 원 이상 대상)⬇️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대상기준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까지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까지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전 중간 납부 개념입니다.
📌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완료됩니다.
📌 세금계산서, 매입증빙 꼼꼼히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필수 활용 신고 후 납부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표⬇️
항목 | 일반과세자 | 개인간이과세자 |
연 매출 기준 | 8,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상향) |
신고 횟수 | 연 2회 확정신고 + 예정신고(조건부) | 연 1회 확정신고만 |
신고 시기 | 1월/7월 (조건부 4월/10월 예정신고 포함)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회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원칙적 발급 불가 (필요시 신청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가능 | 일부 제한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필수 | 선택 (의무 아님) |
납부세액 계산 방식 | 매출 - 매입 차액 기반 (실제 부가가치)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출액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연 1회만 신고
연 매출 1억 원 이하 간이과세자, 신고는 1년에 한 번! 만 하시면 됩니다.
⚫적용 기준: 전년도 연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신고 횟수: 연 1회, 다음 해 1월 1일~25일이고, 2025년 귀속: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세액 계산 방법이 단순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 납부세액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은 선택이지만,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면세사업자와는 다름!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납부 대상입니다.
미리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동하니 검색없이 바로 계산해 보세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핵심 차이 정리
구분 | 일반과세자 | 개인 간이과세자 |
연매출 기준 | 8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신고 횟수 | 연 2회 | 연 1회 |
예정신고 | 있음(조건부) | 없음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선택 (원칙적 발급 불가)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일부만 가능 |
홈택스 전자신고 | 필수 | 가능 (의무는 아님) |
업종별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세 비교
업종 | 과세유형 |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 비고 |
음식점 | 일반과세자 | (매출 - 매입) × 10% | 매입 세금계산서 필수 확보 |
음식점 | 간이과세자 | 매출액 × 부가가치율(40%) × 10% | 간편하지만 매입 공제 제한 |
온라인 쇼핑몰 | 일반과세자 | (매출 - 매입) × 10% | 택배비 등도 공제 대상 |
온라인 쇼핑몰 | 간이과세자 | 매출액 × 부가가치율(30%) × 10% | 거래명세서 정리 중요 |
미용실 | 일반과세자 | (매출 - 매입) × 10% |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미용실 | 간이과세자 | 매출액 × 부가가치율(50%) × 10% | 미용재료비 매입 공제 어려움 |
카페 | 일반과세자 | (매출 - 매입) × 10% | 원두, 식자재 비용 공제 가능 |
카페 | 간이과세자 | 매출액 × 부가가치율(40%) × 10% | 공제 제한, 수기영수증 관리 |
도소매업(마트 등) | 일반과세자 | (매출 - 매입) × 10% | 재고관리 중요 |
도소매업 | 간이과세자 | 매출액 × 부가가치율(15%) × 10% | 가장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
💡 간이과세자 실제 세금 계산 예시
📌 음식점 간이과세자, 연 매출 9,000만 원인 경우
→ 부가세 계산 = 9,000만 원 × 40%(부가가치율) × 10%
→ 360만 원 납부 대상
단,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동 계산된 예정고지서를 통해 납부만 하면 됩니다.
부가세 가산세, 이렇게 붙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했어요…”
“그냥 깜빡했는데도 벌금이 붙어요?”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단순 실수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신고 마감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주요 부가세 가산세 종류
가산세 유형 | 내용 | 가산세율 |
무신고 가산세 |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부만 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의 10~20% |
납부지연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 × 0.022% × 일수 |
전자신고 미이행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전송 시 부과 | 공급가액의 1~2% |
📌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기한 이후 30일 늦게 납부했다면, 1,000만 원 × 0.022% × 30일 = 약 66,000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기한 내에!
👉 전자세금계산서도 빠짐없이 발급!
👉 부정확한 신고는 더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가산세는 “몰랐다”는 이유로 면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 개인사업자든 간이과세자든 ‘신고 기한’이 생명입니다!
2025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해당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도 세금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는 필수, 납부는 조건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을 뿐입니다.
✅ 신고 기한 꼭 지키고, 홈택스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본인이 간이인지 일반인지 확인하고 신고 방식 구분하세요.
✅ 1월·7월은 부가세 달!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