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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

    매년 1월과 7월은 사업자에게 ‘세금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VAT) 신고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유형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지만, 세금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준비해야 해요.

     

    잘못 이해하면 신고 누락, 과소 납부로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빠른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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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표 : 부가세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확정신고 필수!입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및 납부기한 대상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개인사업자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1기(4월), 2기(10월) 예정신고도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일정표 (공급가액 1억5천만 원 이상 대상)⬇️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한 대상기준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전 중간 납부 개념입니다.
    📌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완료됩니다.

     

     

    📌 세금계산서, 매입증빙 꼼꼼히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필수 활용  신고 후 납부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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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표⬇️

     

    항목 일반과세자 개인간이과세자
    연 매출 기준 8,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상향)
    신고 횟수 연 2회 확정신고 + 예정신고(조건부) 연 1회 확정신고만
    신고 시기 1월/7월 (조건부 4월/10월 예정신고 포함)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원칙적 발급 불가 (필요시 신청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가능 일부 제한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선택 (의무 아님)
    납부세액 계산 방식 매출 - 매입 차액 기반 (실제 부가가치)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출액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연 1회만 신고

     

     

     

    연 매출 1억 원 이하 간이과세자, 신고는 1년에 한 번! 만 하시면 됩니다. 

     

    ⚫적용 기준: 전년도 연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신고 횟수: 연 1회, 다음 해 1월 1일~25일이고,  2025년 귀속: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세액 계산 방법이 단순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 납부세액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은 선택이지만,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면세사업자와는 다름!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납부 대상입니다.

     

    미리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동하니 검색없이 바로 계산해 보세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핵심 차이 정리


    구분  일반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 8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신고 횟수 연 2회 연 1회
    예정신고 있음(조건부)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선택 (원칙적 발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일부만 가능
    홈택스 전자신고 필수 가능 (의무는 아님)

     

     

     

     

     

    업종별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세 비교


    업종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비고
    음식점 일반과세자 (매출 - 매입) × 10% 매입 세금계산서 필수 확보
    음식점 간이과세자 매출액 × 부가가치율(40%) × 10% 간편하지만 매입 공제 제한
    온라인 쇼핑몰 일반과세자 (매출 - 매입) × 10% 택배비 등도 공제 대상
    온라인 쇼핑몰 간이과세자 매출액 × 부가가치율(30%) × 10% 거래명세서 정리 중요
    미용실 일반과세자 (매출 - 매입) × 10%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미용실 간이과세자 매출액 × 부가가치율(50%) × 10% 미용재료비 매입 공제 어려움
    카페 일반과세자 (매출 - 매입) × 10% 원두, 식자재 비용 공제 가능
    카페 간이과세자 매출액 × 부가가치율(40%) × 10% 공제 제한, 수기영수증 관리
    도소매업(마트 등) 일반과세자 (매출 - 매입) × 10% 재고관리 중요
    도소매업 간이과세자 매출액 × 부가가치율(15%) × 10% 가장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 간이과세자 실제 세금 계산 예시

    📌 음식점 간이과세자, 연 매출 9,000만 원인 경우
    → 부가세 계산 = 9,000만 원 × 40%(부가가치율) × 10%
    360만 원 납부 대상

     

     

     

    단,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동 계산된 예정고지서를 통해 납부만 하면 됩니다.

     

     

     

     

     

     

    부가세 가산세, 이렇게 붙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했어요…”
    “그냥 깜빡했는데도 벌금이 붙어요?”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단순 실수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신고 마감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주요 부가세 가산세 종류


    가산세 유형 내용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일부만 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의 10~20%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 × 0.022% × 일수
    전자신고 미이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전송 시 부과 공급가액의 1~2%

     

     

    📌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기한 이후 30일 늦게 납부했다면,  1,000만 원 × 0.022% × 30일 = 약 66,000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기한 내에!
    👉 전자세금계산서도 빠짐없이 발급!
    👉 부정확한 신고는 더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가산세는 “몰랐다”는 이유로 면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 개인사업자든 간이과세자든 ‘신고 기한’이 생명입니다!

     

     

     

    2025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해당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도 세금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는 필수, 납부는 조건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을 뿐입니다.

     

     

    신고 기한 꼭 지키고, 홈택스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본인이 간이인지 일반인지 확인하고 신고 방식 구분하세요.

     

    1월·7월은 부가세 달! 잊지 마세요.